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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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변론종결

2021.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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