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